[취재N팩트] 여야 의원 무더기 고발...'국회선진화법' 위반 파장 어디까지? / YTN

2019-05-01 40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사태 여야 간 맞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책임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벌써 80명에 육박합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는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수사와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일단 이번 국회 몸싸움 사태와 관련해 고발자 명단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한국당 의원 명단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49명에 달합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모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25명이고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포함됐습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중복된 의원을 고려해서 고소,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숫자를 집계해보니 78명이었습니다.

보좌진까지 포함하면 80명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각각 고발된 혐의들은 조금씩 다르네요.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특히 한국당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찢었다며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폭력을 휘둘렀다며 공동 상해 혐의로 고발했고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비난했다며 모욕죄로 고발했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한 게 직권남용 혐의라며 역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자신의 볼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모욕을 줬다며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사무처도 의안과를 점거한 한국당 인사들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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